◆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면 수입 제한 외에도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됐으나, 약 50년 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가 2건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본격화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미국시간으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수입산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 등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계가 미국의 핵심 산업이라면서,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에 대해 "상무부는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일단락된 듯 보이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 고조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제경제부 임하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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