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통일 이후를 대비해 면밀한 연금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북한과의 소득 격차 등 연금 통합 환경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며, 급진적 통일과 점진적 통일의 경우 모두 연금 통합에 통일 정부의 국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8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금 통합 기본계획 연구'에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체제전환과 대량 실업 문제 등 경제적 후폭풍을 고려해 연금 통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통일 전 동·서독과 비교할 때 남·북한 간 소득수준과 산업경쟁력, 노동시장, 인구규모 등 격차가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1987년 통일 직전 서독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천532마르크, 동독은 2만4천242마르크였으나, 2014년 남한은 2만4천543달러, 북한은 1천147달러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남북통일 시나리오를 급진적 통일과 점진적 통일로 구분해 연금 통합의 틀을 제시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지역이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이 진행되는 통일이다. 이 경우 보험료 및 급여 수준, 적용 대상 등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골격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북한이 노동자 연금 등 내부 국민연금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연금 보장의 연속성 유지와 북한 노인의 적절한 소득 보장 등을 위해 기존 북한 주민의 연급 수급권 등 기득권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 재정 회계는 남한과 북한을 분리하고, 북한 지역은 적립방식이 아닌 완전 부과방식을 적용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적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통일 정부가 국고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 이후 남한의 국민연금공단을 확대해 북한 인구규모에 비례해 지역본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북한 지역에 2~3개 지역본부와 50여 개 지사, 2천5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및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허용되는 '북한 특구'가 북한에 형성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점진적 통일 시 남한의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힘들고, 소득에 완전히 비례하는 새로운 국민연금인 '비례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례연금 가입 시 40년 가입 시 소득수준의 20% 수준으로 보장해 완전 수지 균등 수준을 확보한다. 점진적인 통일 하에서도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통일 정부의 국고로 충당하게 된다.

기초연금이 북한의 무상배급제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비례연금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제2의 연금공단이 북한에 생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통일, 재정 안정화, 적정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금체계의 재정비 및 이행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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