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영구채 발행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영구채 발행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보고서, 분기 및 반기 보고서 서식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영구채의 재무적 위험성에 주목해서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로 만기가 30년 이상이다. 이에 발행사는 발행 5년 후 조기 상환권인 콜옵션을 가지며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

조기상환을 위해 가산금리 부과 조건이 있으나 여전히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유동성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영구채는 후순위 조건이기 때문에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금 회수가 곤란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올해 조기상환이 예정된 회사 4곳 중 대부분이 상환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할 우려도 있다.

영구채는 2012년 첫 발행이 된 이후로 지난해까지 44개사에서 총 12조원 발행됐다. 조기 상환에 따라 현재 잔액은 10조9천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재무 구조가 양호해 보일 수 있어 투자를 할 때 발행 규모, 조기 상환 시기, 부채 비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정기 보고서에서 투자 대상 회사의 영구채 세부 발행 요건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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