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수분양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후분양제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후분양제 도입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안번호 2004864)은 5월 임시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 소위를 기다리게 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이 연이은 국회 파행과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 법을 후반기 국토법안 심사소위 첫 법안으로 논의하기로 이원욱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때 1순위 안건에 포함됐지만 임시국회가 파행된 데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는 후순위로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하반기에는 7~8월 중 임시국회 때 법안심사 소위가 두 차례 정도 열릴 예정이다. 그나마도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 소위와 국토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 등 법안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정 의원과 시민단체, 학계 모두 후분양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데다 건설업계의 반발에 국토교통부도 도입에 소극적이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과 민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수정계획을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발표가 미뤄지는 모양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업계 눈치를 그만 보고 시민들을 위해 후분양제 의무화를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하고자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지,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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