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0일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의 80%는 '한방'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전자계약을 하려면 정부의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중으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두 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한방' 내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한방은 이용자 수가 경쟁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인 직방, 다방에 못 미치지만 다른 앱에 없는 계약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면서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계약자에게도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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