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면세점 인가 과정에서 관세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신규 허가에 따른 특정 기업의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두산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관련자 징계 등 제재를 가했다.

◇ 관세청, 2015년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서 심사점수 왜곡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년 1월 서울지역 3개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한 후 7월에 3개 업체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서울세관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측의 공용면적(1천416㎡)을 매장면적에 포함했고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항목점수를 90점 높여 부여했다. 한화갤러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해 작성토록 했다. 롯데 역시 90점 낮게 부여됐다.

관세청은 한화갤러리아의 경우 법규준수 점수도 총점에서 150점 높게 부여했고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항목 역시 롯데에만 총점에서 100점 낮게 부여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에서 이처럼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한화갤러리아의 점수는 240점 부풀려졌고 롯데의 점수는 190점 적게 매겨져 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 후속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도 졸속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후속 특허 심사도 부정적하다고 의견을 냈다.

관세청은 2015년 11월 서울지역 3곳의 후속 사업자로 신세계, 롯데(소공동 본점), 두산을 선정했다.

당시 관세청은 신규사업자로 두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의 평가항목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에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토록 하고도 내부기준에 따라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 영향으로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월드타워점은 총점 120점이 낮게 부여됐다.

관세청은 매장규모 적정성 평가도 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롯데월드타워점은 191점, 두산은 48점이 더 낮게 부여돼 롯데월드타워점을 제치고 시내 면세점에 두산이 최종선정됐다.

◇ 기재부·관세청, 면세점 신규 특허 남발

감사원은 서울지역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업무도 부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 해 발급돼야 하지만 대통령 경제수석실이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관세청 협의 없이 이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을 이미 2015년 신규 특허 발급 근거에 사용했는데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6년 신규 특허 발급 근거로 재사용했다.

이후 관세청은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 지 9개월만인 지난해 4월 서울지역에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로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4곳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로 특허 수를 무리하게 늘려 시내면세점의 경영악화를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관세청은 2015년 신규, 후속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특허심사 종료 후 일부를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면세점 사업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 감사원, 관세청·기재부에 제재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세청과 기재부에 제재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2015년 신규 부당선정 관련자 6명(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 1명)과 2015년 후속 부당선정 관련자 2명(정직)을 징계에 처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는 가중될 수 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는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요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특허 수 등을 정함으로써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자를 수사요청 등으로 조치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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