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상기감시체제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감시를 위해 GA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general agency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GA 소속 설계사를 통한 보험모집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당경쟁 및 설계사의 잦은 이동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 일반 법인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높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설계사 현황, 신계약 현황, 민원, 계약유지율, 수수료 등 22개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해 보험대리점별로 지표를 분석하고 상시모니터링 및 검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생·손보 36개 상품군으로 기초자료를 세분화해 보험대리점별로 취약 상품군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핵심지표 및 보조지표 순위를 점수화해 합산점수(최대 2천 점)가 높을수록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년에 두 번 해당 보험대리점에 지표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취약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상품군을 선별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지표점수가 높게 나타난 A 대리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시행해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법규위반 여부 등 확인 중"이라며 "상시모니터링 지표분석 결과와 검사업무를 상시 연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준법의식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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