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대출을 끼고 산 주택의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졌을 때 상환 책임을 주택으로 한정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다. 생애 첫 주택 구매 부부는 합산 소득 최대 7천만원까지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31일 합동으로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공개했다.

유한책임대출을 이용하면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할 때 추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서민 실수요자가 집값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신청분부터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늘린다.

기존에는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대상을 생애최초와 일반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이날 새로 출시했다.

이 상품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겨도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득자격 조건은 부부합산소득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에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서도 가능하다. 별도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주거복지 로드맵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 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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