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래 유망 분야인 핀테크에서 비대면 온라인 환전 영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여행객 등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보다 유리하게 환전을 해주겠다며,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속속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레잇은 지난달 29일 국내 1호로 정부 온라인 환전영업자로 등록됐다.

이는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핀테크업체도 온라인 환전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그레잇 외 몇몇 업체들이 관세청을 통해 등록 절차를 추진 중이다.

온라인 환전의 가장 큰 특징은 외화의 직접 배송이다.

그레잇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예약하고, 가상계좌로 환전대금과 소정의 수수료(3천 원)을 입금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장소는 인천공항이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그레잇은 7월 초에 강남권역으로 확대해 회사 또는 집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다.

이들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사들이는 외화를 싼 값으로 고객에 판매하는 전략을 세웠다.

거래 은행이 10분마다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직접 개인 고객에게 적용해 준다.

통상 은행에서 환전할 때 1.75%의 스프레드가 더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매월 10만 원의 한도가 적립돼, 1년이 지나면 연간 120만 원 이상을 매매기준률로 환전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환전 영업자는 엄격한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고객을 대상으로 외화를 팔 수만 있고, 사지는 못한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외화를 매입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이들 업체는 기대하고 있다.

당장은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더라도,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 개인을 대상으로 외화의 매입·매도가 가능해져 수수료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레잇의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외화를 사야 하지만, 결국에는 고객을 통해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전 자체는 스프레드를 최대한 없애서 무료로 제공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 환전보다 더 싸고 편하게 환전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라며 "일종의 틈새 산업으로, 창업 일자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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