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文대통령 발언 근거 통계 공개

"통계청 가구별 소득 기준을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분석"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에 이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그간의 비공개 원칙을 깨고 관련 통계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위 10%를 제외한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높으며 이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

홍 수석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90%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게 된 근거을 적극 설명했다.

그는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개인근로소득은 확인할 수 있지만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하나의 금액으로 표기된다"며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인별 근로소득을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해봤다"고 했다.

그는 "첫 번째는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인별 근로소득 분석을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해본 것"이라며 "이 방법은 학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분석결과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고,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 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보다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제외하고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분석한 것"이라며 "이 결과 첫 번째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대통령 발언에 대해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근거 없이 말한 것 아니냐는 식의 기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은 국책연구기관의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며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현재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 저소득가구의 소득 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와 그 속도에 매우 비판적이며 소득주도성장론을 허구적인 것으로 보는 일부 야권 등 사회세력의 태도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은 완벽한 설계는 불가능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90%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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