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주택을 부실시공한 건설업자나 시공사는 선분양에 제약을 받는다. 깜깜이 감리를 막기 위한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에 관한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7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부실시공 업체 대상이 시행사에서 시공사까지로 확대된다.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이 제한됐지만 '건설기술진흥법'상 누계 벌점을 1점 이상 받은 경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은 선분양을 제한할 때 아파트 전체 층수의 반 이상의 골조공사가 끝나면 입주자 모집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층수의 3분의 1 골조공사 완료 후부터 사용검사 이후까지 선분양 제한을 세분화했다.

영업정지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정지 기간을 합산하고, 벌점도 합산돼 선분양 제한이 적용된다.

현행 감리제도와 관련해 감리자가 사업 주체에게 감리비를 받기 때문에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해야 한다.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지급을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감리 수행실적을 확인하고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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