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내달부터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에 DSR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전 금융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은행권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상호금융권의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DSR 적용을 받는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과 저소득자 대출 등을 새로 받을 시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도 부채에 포함된다.

예·적금담보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 보장된 상품의 경우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DSR을 산출할 때는 증빙 소득을 기본으로 하며 신용대출은 인정·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 증빙·인정소득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등을 통해 연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은행권과 달리 농·어업인 소득 추정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어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소폭 부여했다.

부채 산정방식은 주담대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동일하고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포함하고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금융위는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도 강화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고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대출할 경우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추이와 업종 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도를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1억 원 초과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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