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서 글로벌 사업전략을 수립하거나 해외법인 관리 업무에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됐다.

일명 구글세(稅)라 불리며 다국적기업들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이 국가 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低)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G20과 OECD의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과제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고, 작년에는 OECD 이전가격지침서(OECD TP Guideline 2017)가 7년 만에 개정됐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표면적으로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분위기이지만, 세수 유지를 위해서 이전가격과세 확대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이전가격제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중과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모회사에서 전체 이전가격관리 업무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① 최근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각 이전가격거래 당사자들의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을 경제적 실질과 가치 창출 기여도를 재평가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수립한 이전가격정책이 현재의 이전가격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 과세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회사는 이전가격정책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정립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②전 세계적으로 무형자산에 대해 이전가격과세 위험이 상당히 커졌다.

따라서 무형자산에 대한 최근의 과세동향을 반영하고 DEMPE 분석(개발, 증진, 유지, 보호, 활용)을 고려해 무형자산 이전가격 정책에 대해 재검토 후 로열티계약서를 세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③과세당국은 OECD 등의 이전가격 문서 표준화 제안에 따라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 보고서 등 세 가지 이전가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들 보고서를 통해 동종 산업별 비교분석이나 보고서가 제출된 다년간의 추세분석이 가능하게 됐으니, 이전가격담당자는 보고서 제출 전에 보고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리뷰하고, 과거 연도의 보고서와도 비교해서 검토해야 한다.

④최근 급격한 BEPS 관련 입법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 소재국의 이전가격 입법현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해외법인이 진출한 각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본사 및 현지법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한 연간 이전가격 업무 일정표 및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⑤국가별로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과 형식, 제출 시기가 다르므로 현지법인에서 현지 과세당국에 이전가격보고서 제출 전에 본사의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구분 손익을 사용하는 경우나 현지 신고 서식에 관계사와 제삼자 간의 거래를 구분해 구분 손익을 비교표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각국의 이전가격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부합하는 최적의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해 정교하게 운영할 때, 이전가격과세 위험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본업에 집중해 더욱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 하동훈 미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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