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60억원가량 공매도 주문에 대한 결제를 불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다른 위탁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를 체결했으나 지난 1일 해당 주식을 구하지 못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이다.

당초 공매도를 낸 규모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매도 종목은 결제를 이행했으나 해당 20개 종목만 결제하지 못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거래소에 다음날까지 결제이행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매도 주문은 'T+2일'에 결제를 해야 한다. 증권사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연결제제도를 통해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 대납해야 한다. 증권사는 이연결제 대금을 납부하고 다음 날로 결제를 미룰 수 있으며, 다음날도 결제를 못 하게 되면 하루 더 주식을 구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틀째에도 주식을 갚지 못할 경우 거래소가 매입 인도 제도를 통해 장 마감 후 회원사 명의로 대신 매수 주문을 내준다. 여기에 응하는 증권사가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입해 대신 주식을 갚을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사는 지원 금액에 일정 부분을 페널티로 내야 한다.

만약 주식이 없었음에도 증권사가 매도한 것이 확인되면 거래소로부터 또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공매도 거래는 위탁자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대납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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