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다른 위탁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를 체결했으나 지난 1일 해당 주식을 구하지 못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이다.
당초 공매도를 낸 규모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매도 종목은 결제를 이행했으나 해당 20개 종목만 결제하지 못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거래소에 다음날까지 결제이행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매도 주문은 'T+2일'에 결제를 해야 한다. 증권사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연결제제도를 통해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 대납해야 한다. 증권사는 이연결제 대금을 납부하고 다음 날로 결제를 미룰 수 있으며, 다음날도 결제를 못 하게 되면 하루 더 주식을 구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틀째에도 주식을 갚지 못할 경우 거래소가 매입 인도 제도를 통해 장 마감 후 회원사 명의로 대신 매수 주문을 내준다. 여기에 응하는 증권사가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입해 대신 주식을 갚을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사는 지원 금액에 일정 부분을 페널티로 내야 한다.
만약 주식이 없었음에도 증권사가 매도한 것이 확인되면 거래소로부터 또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공매도 거래는 위탁자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대납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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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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