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차입 공매도 요청으로 체결…주식 제때 못 구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60억원가량 공매도 주문에 대한 결제를 불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은 해외 계열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해외 계열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를 체결했으나 지난 1일 해당 주식을 구하지 못해 제때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이다.

골드만삭스는 해외 계열사로부터 대차 공매도 주문을 받고 이를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차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골드만삭스는 공매도한 종목을 구하지 못하자 지난 1일 19종목을 장내 매수했다. 결제는 매수 2거래일 뒤인 다음날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1종목은 이날 차입해 결제를 이행했다.

당초 공매도를 낸 규모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매도 종목은 결제를 이행했으나 해당 20개 종목만 제시간에 결제하지 못했다.

통상 공매도 주문은 'T+2일'에 결제를 해야 한다. 증권사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연결제제도를 통해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 대납해야 한다. 증권사는 이연결제 대금을 납부하고 다음 날로 결제를 미룰 수 있으며, 다음날도 결제를 못 하게 되면 하루 더 주식을 구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틀째에도 주식을 갚지 못할 경우 거래소가 매입 인도 제도를 통해 장 마감 후 회원사 명의로 대신 매수 주문을 내준다. 여기에 응하는 증권사가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입해 대신 주식을 갚을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사는 지원 금액에 일정 부분을 페널티로 내야 한다.

만약 주식이 없었음에도 증권사가 매도한 것이 확인되면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또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공매도 거래는 위탁자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대납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착오주문 등 경미한 사안일 경우 경고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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