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결제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 계열사 주문을 받고 공매도 주문을 체결한 후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이날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 등을 포함해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관련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해외 계열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를 체결했으나 지난 1일 해당 주식을 구하지 못해 제때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이다.(연합인포맥스가 4일 오후 3시40분 송고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60억 규모 공매도 결제 못해(종합)' 기사 참조)

골드만삭스는 해외 계열사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을 받고 이를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차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이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 하더라도 내부통제 부실 등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공매도 규제 위반 기관에 대해 기관 제재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착오주문 등 경미한 사안일 경우 경고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거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단순 실수인지 실제 내부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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