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리점의 갑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사정에 밝은 임직원의 제보를 위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포상금을 못 받도록 하고 임직원은 받을 수 있게 했다.

포상금은 신고된 내용이 법 위반이라고 공정위가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포상금 규모, 증거자료의 중요성 여부 등을 따지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포상금 지급액수,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은 현재 행정예고가 된 상태로,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7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올려 대리점법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법인은 최대 2천만원, 개인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도 담겼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하반기에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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