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이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알음알음 시행해오던 임직원 추천제가 전면 폐지된다.

채용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기전형이 부활하고 부정입사자는 채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이달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지난 두 달간 운영된 TF에는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이사회 구성 은행인 산업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SC제일ㆍKEB하나ㆍ기업ㆍ국민ㆍ씨티ㆍ부산은행 등 10곳의 은행이 참여했다.

모범규준은 TF 참여 은행뿐만 아니라 수출입ㆍ수협ㆍ대구ㆍ광주ㆍ제주ㆍ전북ㆍ경남ㆍ케이뱅크ㆍ카카오은행 등 총 19개 은행이 정규 신입 직원을 공개 채용할 때 적용된다.

그간 문제가 됐던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채용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시중은행 중 일부는 회장과 행장 등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연루된 의혹을 받아 문제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도 금지하기로 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 과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전형에서도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 초 신입 공채를 진행한 우리은행이 필기시험을 도입,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필기전형을 치른 바 있다.

은행의 모든 채용 과정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채용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 부서가 참여해 채용 관리 전반을 점검하도록 했다.

은행은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선발 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는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도록 하는 초강수가 담겼다.

이들은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받고,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위한 구제안도 마련된다.

은행은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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