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주식을 제때 결제하지 못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미수 동결계좌로 지정돼 거래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현재 국내에서 거래할 때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거래가 가능해졌다. 매수할 때는 매수 금액 전부, 매도할 때는 매도증권 전부가 입고된 상태에서 주문을 내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는 통상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위탁자 계좌를 미수 동결계좌로 분류하고 미수 발생 다음 날부터 90일 동안 증거금을 내지 않을 경우 거래를 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있다.

통상 기관투자자들은 거래 시 증거금이 면제된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지난 1일 약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주식에 대해 결제를 제시간에 하지 못해 미수 동결계좌로 분류됐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차입 공매도 주문을 받고 이를 체결했지만 'T+2일'인 결제일에 일부를 갚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상황이 됐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부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으며 검사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금감원 검사에서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금액과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매도증권을 사전납부하지 않으면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위탁하거나 수탁한 자가 모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초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로 공매도 폐지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일부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이 제도 개선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다시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제기돼 공매도 규제에 대한 실효성 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만약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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