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부자산(FRN)의 유동비율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MMF에서 유동비율을 정할 때 FRN을 이자지급일이 아닌 종목만기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장참가자들은 MMF에서 보유하고 있는 FRN의 유동비율을 대부분 만기일로 계산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FRN 수요가 일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7일 서울채권시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MMF의 유동비율을 산정할 때 변동금리부자산(FRN) 만기일을 종목의 만기일(상환일)로 계산하도록 수정하도록 했다.

MMF에서의 FRN 평가를 이자가 들어오는 날이 아닌 해당 채권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다.

FRN은 이자가 변하는 채권이다. 채권 이자가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지급된다.

그동안 MMF에서 유동비율을 계산할 때 FRN은 이표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등 방법이 혼재해 있었다.

법령에 따르면 MMF는 고유동성 자산 편입 비중을 정해둔다.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 채권을 전체의 10%, 7영업일 이내 채권을 30% 보유하게 되어 있다.

1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FRN의 경우 이표지급일이 자주 돌아온다.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유동성을 관리할 경우 FRN 만기와 관계없이 30일 중 7일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하지만 FRN의 유동비율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서 FRN의 고유동성 자산으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대부분 FRN을 만기일로 계산하고 있어서 큰 혼란이나 불편함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FRN을 이자지급일로 계산하면 만기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FRN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감독 당국에서 FRN의 유동비율을 이표기산일 대신 실제 만기를 적용하라는 해석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운용사가 만기로 적용해왔다고 들었다"며 "법규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MMF에서 FRN 담는 비중이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실제 만기로 적용할 경우 듀레이션이 늘어날 수 있어서 FRN 대신 다른 단기물을 담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큰 영향은 없겠지만, 단기물 수급에 조금이나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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