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협력모델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 대응,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체계, 출처:국토부>
정책 연구는 내년 1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총괄해 진행하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균형위는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이후 관계부처와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산 우선 지원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상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고령화,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 해결이나 지역 주력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4차 산업혁명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중앙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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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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