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유리막 코팅 시공비용 청구 시 허위 품질보증서 등을 사용한 정비업체 45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업체당 평균 2천2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사고 1건당 평균 편취보험금은 24만 원 수준이며, 최소 2만4천 원에서 최대 160만 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45개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정비업체와 자동차 고의 사고 다발이나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리막 코팅 무료시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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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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