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태 당시 자사주를 매도한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에서 착오로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여부와 수위 등을 최종결정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리는 자조심에서 과징금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자조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로, 이날 자조심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수위 등이 결정되면 오는 20일 예정된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기관 제재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시기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어 증선위 상정 시기는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기관과 책임자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주 삼성증권에 제재 범위 등을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자조심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주식을 팔았던 직원 중 조치 대상자들이 참석해 소명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통보하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조치 대상자들은 자조심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다.

자조단은 지난달 삼성증권에서 16명의 주식을 판 직원과 13명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조단은 불공정거래를 의심할 만한 이상 거래 계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시작한 이후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위에 대한 1차 논의는 했고 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다"며 "대체로 조치 대상자들이 조치 수준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기록을 남기고 싶을 경우 회의에 참석해 항변하는데 지난번 회의에도 삼성증권 조치 대상자들이 참석해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는 처음 다루는 사례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여부나 수위 등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증선위에서 하므로 제재 수위 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증권 건은 기관 제재도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발표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향후 일정 등은 기관 제재 결정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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