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 등 당국은 테슬라요건(이익미실현 요건) 완화에도 기술평가와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의 장벽이 높아 기술력있는 기업의 상장이 여의치 않다고 봤다.

지난 2016년 12월 테슬라요건을 도입한 후 카페24 한 건 밖에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테슬라요건은 지난 2016년 12월 도입시부터 별도의 업종 제한을 두지 않았다.

거래소는 테슬라요건 도입 이전부터 IT 등 비(非)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평가를 한 적이 있다.

상장 요건과 관계없이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을 통해 기술평가를 할 수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상장심사시 기술성에 대한 전문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술평가의 벽은 높다.

기술평가기관 중 2곳에서 각각 A 또는 BB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술력이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상장절차를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테슬라요건을 통해 첫 상장에 성공한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의 풋백옵션 적용을 면제했다.

엔젤투자자가 활성화돼있는 외국의 경우 기술력이 좋다면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기업이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테슬라요건은 엔젤투자자가 활발하지 않은 국내에서 기술력있는 기업의 자금을 시장 차원에서 지원해주는것"이라며 "이런 기업의 코스닥 진입이 수월해지도록 테슬라요건을 만들었는데 아직 카페24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첫 상장에 성공한 증권사에는 풋백옵션을 면제해줬지만 그럼에도 상장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카페24'를 상장한 세 증권사의 풋백옵션을 면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추가적인 상장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테슬라요건을 적용한 상장에 성공한 증권사든, 처음 시도하는 증권사든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위험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술력이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상장을 추진했는데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다.

특히 처음 상장을 시도하는 증권사는 3개월간 해당 기업의 주가를 지지해야 하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감내할 만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만큼 증권사들이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

여차하면 석달 동안 해당 기업의 주가를 떠받치면서 마이너스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를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를 비롯한 이런 기술력에 기반한 업체들은 계속 비용을 쓰기만 하다 한번 신약이 개발되면 수익을 내는 구조여서 투자하기가 쉽지않다"며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과 관계없이 PDR, 즉 드림(Dream)에 투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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