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는 소득통계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과대평가했다는 지적에 "엄연히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가 가구별 소득 자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살펴보고자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가구별 소득이 아닌 개인별 소득을 살펴본 것이며 자영업자나 실직자 소득은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홍장표 경제수석이 (가계소득동향조사 중 개인별 소득을 통해) 설명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실직자 소득을)누락했다는 것은 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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