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수협은행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은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하지도 않고, 3년간 단 한번도 가입자 교육을 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감원은 11일 수협은행에 1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3천571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용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형 IRP을 계약한 가입자가 한달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7일 이내 관련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수협은행은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형 IRP 가입자 1천787명에게 연간 한 차례도 교육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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