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수협은행에 1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3천571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용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형 IRP을 계약한 가입자가 한달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7일 이내 관련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수협은행은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형 IRP 가입자 1천787명에게 연간 한 차례도 교육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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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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