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감사·감사위원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삼정KPMG는 오는 12일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4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법규가 제·개정되는 추세인 만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다.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법률은 지난 1980년 외부감사법이 최초 제정된 이래 40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경영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이 이달 내 공표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가 권고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또한 명시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와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축사자로 나서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법률 및 시행령취지 설명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전할 예정이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새로운 재무보고 환경 아래에서 변화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소개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을, 신장훈 삼정KPMG 부정조사·감사팀 TF 리더는 기업의 회계부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 등에 관해 설명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이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을 중심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김일섭 한국FPSB 회장이 좌장을,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가 발제를 맡고, 손성규 연세대 교수와 지현미 계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신경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감사위원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회계 투명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재무보고 환경에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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