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금융회사들이 제도 개선, 불합리 부문 시정 등 900건에 가까운 부문을 자율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보험·금투·여전·저축은행·IT·보험대리점 등 7개 권역에서 221개 금융회사는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고 총 893건을 자율조치했다.

자율조치 부문별로는 제도운용 개선이 424건(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합리한 부분 시정(314건, 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 15.2%), 주의(19건, 2.1%) 순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B2B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외국환신고업무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등을 자율조치했으며 보험사들은 불합리한 성과체계를 고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보험료 할인 안내 등을 시정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ISA 등 신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은 대출채권매각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적정성 등을 자율조치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총 61개 항목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은행이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명령휴가제도 운용 실태 등 22개로 가장 많았고 보험 19개, IT 부문 8개, GA 4개, 저축은행 2개 등이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 부분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로 금감원이 감독업무 혁신 취지로 2014년 은행 등 4개 권역에 처음 도입했다.

이후 2015년에 정보기술(IT) 영역, 2016년 GA(대형 보험대리점), 2017년 대형저축은행으로 권역을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 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중대한 취약 부분 위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