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인율도 2.50%로 25bp 높여

보유자산 축소 한도, 내달부터 '300억달러→400억달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이틀 일정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연준은 FOMC 성명과 별도로 발표한 '통화정책 실행에 대한 결정' 자료에서 하루짜리(오버나이트) '역레포(reverse repo)' 금리를 종전 1.50%에서 1.75%로 올릴 것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지시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공개시장조작을 담당하는 뉴욕 연은은 14일부터 역레포에 이 금리를 적용한다.

역레포는 연준이 은행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미 국채 등 보유 유가증권을 나중에 되산다는 조건으로 매각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이다.

이 거래에서 결정되는 역레포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 목표 범위의 하단 역할을 한다.

이날 FOMC에서 FFR 목표 범위가 1.75~2.00%로 25bp 상향됨에 따라 역레포 금리도 FFR 목표 범위의 하단 수준과 같게 상향된 것이다.

역레포 거래에서 한 거래상대방에게 할당된 일일 한도는 300억달러로 유지됐다.

초과지급준비금리(IOER)는 연준 이사회(FRB)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1.95%로 20bp 인상됐다.

법정 지급준비금을 넘어서는 지급준비금에 지급되는 이자인 IOER은 FFR 목표 범위의 상단 역할을 한다.

연준이 IOER을 20bp 인상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예상된 결과다.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 연준 관계자들은 단기 금리 상승을 감안해 IOER을 25bp 인상하지 않고 20bp만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RB는 만장일치로 재할인율도 2.50%로 25bp 인상했다.

연준은 이와 관련해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등 11곳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재할인율 인상을 요청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할인율은 연준이 상업은행 및 다른 예금취급기관에 단기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다.

각 지역 연은의 이사회가 FRB에 재할인율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FRB가 이를 취합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연준은 보유자산 축소 한도는 내달부터 종전 300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상향하라고 뉴욕 연은에 지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시된 보유자산 축소는 만기 도래하는 채권 중 일정액에 대해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준은 작년 9월 FOMC에서 매달 100억달러에서 시작해 석 달마다 보유자산 축소 한도를 100억달러씩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유자산 축소 한도는 올해 3분기(7~9월) 동안 400억달러로 유지된다.

분기마다 100억달러씩 확대되는 보유자산 축소 한도는 오는 4분기에 500억달러에 이른 뒤로는 더는 상향되지 않고 유지될 예정이다.

보유자산 한도에서 미 국채는 60%를 차지하며, 나머지 40%는 주택저당증권(MBS)과 정부기관채에 돌아간다.





<보유자산 축소 한도 변동 추이 ※출처: 뉴욕 연방준비은행>

yw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