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화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며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중심의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진행되려면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복귀가 필요한데 경제재제가 비핵화조치와 연계된 데다 다양하게 중첩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국제금융거래에서 퇴출당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6차핵실험 직후 행정명령 13810을 발동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거래를 하려면 달러, 유로화, 엔화 등 기축통화를 전산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거래 외에 거래체결 내용을 확인해 주는 해외 환거래 은행(Correspondent bank)이 필요하다.

해외 환거래 은행은 주로 뉴욕에 소재한 미국 대형은행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명령 13810은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를 완전히 차단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한국은행>



4.27 판문점 선언으로 경제협력 재개의 물꼬를 텄지만, 남북 간 금융거래도 현재로써는 막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상 제재대상자로 자동 지정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5.24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지난 2015년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금융거래제재 대상자만 북한 178명, 기타 외국인 20명 등 198명이다. 현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대상자도 50명이나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았던 남수단의 사례를 보면 제재 해제 이후에도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기까지 1년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거래 해제 전 경제협력이 진행되려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처럼 국제기구를 통해 사안별 심의를 받아 진행하거나 금융 전산망이 필요 없는 현물 달러를 직접 거래하는 개성공단 방식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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