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자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 문제를 추가하고 부실 모집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윤리준칙을 강화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윤리준칙은 ▲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 마련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우선 보험협회,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 문제를 2~3개 추가하고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격시험 연수교재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소속 신규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유도하기로 했다.

협회는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오는 11월경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설계사로 등록되고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에도 윤리준칙 내용을 추가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준칙을 보험업권 전반에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고 영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키겠다"면서 "실적 중심 영업 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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