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40년 만에 폐지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경쟁입찰 선정, 운영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국적 항공기 이용을 강제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은 공무 국외 출장 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1980년 9월 대한항공, 1990년 8월 아시아나와 계약했다.

정부 출장 시 시급한 좌석확보와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유지됐으나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환경변화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14일 그동안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10월 말 전격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지되는 GTR을 대신 '주거래 여행사'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travel agency)'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다.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 중 올해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주거래여행사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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