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랜 시간 공들여 온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7월까지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마무리해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한 뒤 정기국회에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후 27차례나 개정되면서 중복 조항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2년 차 주요 과제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산하 3개 분과별로 논의과제를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이런 관행이 더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업계에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배주주 일가의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다양하게 노력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며 시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법 집행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강조되면서 시장경쟁 활성화 역할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언급하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고사건을 단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복 신고를 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등 시장에 신호를 분명히 주겠다며 기업들에는 계약을 서면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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