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랜 시간 공들여 온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7월까지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마무리해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한 뒤 정기국회에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후 27차례나 개정되면서 중복 조항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2년 차 주요 과제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산하 3개 분과별로 논의과제를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어느 한쪽 의견만으로 만들 수 없다"며 "분과 토론회 전후로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 선진국 수준으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이런 관행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했다.

업계에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배주주 일가의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항인 효율성, 보안성 등은 충분히 고려하겠다"면서도 "좀 더 적극적 자세로 판단할 생각이다. 기업들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들이 사업 영위를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지 숙고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다양하게 노력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며 시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법 집행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성패가 경제에 달렸고 이를 판단하는 데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강조되면서 시장경쟁 활성화 역할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경쟁 활성화가 위원회 책무인 만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사건을 단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복 신고를 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등 시장에 신호를 분명히 주겠다며, 기업들에는 계약을 서면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반복 신고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의 경우 지난 5년간 5회 이상 신고 접수된 경우, 하도급법, 가맹법, 대규모유통업법은 지난 5년간 15회 신고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를 때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상 저촉 기업은 12개고 하도급법, 가맹법, 대규모유통업법상 반복 신고된 기업은 26개로, 하도급이 많은 건설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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