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조선업체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전선)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 등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과징금 22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막으려고 낙찰예정자 및 입찰금액에 대해 미리 입을 맞추고 실행했다.

업체들은 케이블 구매입찰이 시작되면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순번제와 같은 방식으로 낙찰예정업체를 정했고, 낙찰예정사는 자사 및 타사의 투찰금액을 공유해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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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84억9천500만원, LS전선 68억3천만원, JS전선 34억3천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천300만원, 티엠씨 6억800만원 등이다.

이들 중에서 LS전선과 티엠씨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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