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의원 성명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성명서를 내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전·현직 관세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국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관세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국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파기한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아직도 면세점 심사기준, 배점 및 심사위원 자료 등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국회 자료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심사기간 전후의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거짓과 부정한 행위가 밝혀진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관세청의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만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손잡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2015년에 두차례에 걸친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부풀려진 점수를 받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면세점 신규 사업자 특허 발급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박광온(간사), 김두관, 김종민, 김태년, 박영선, 송영길, 심기준, 윤호중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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