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삼성증권이 배당사고에 따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비스 불만족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삼성증권은 15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서비스 불만족 사유에 관계없이 고객이 환매를 요청하면 가입후 6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삼성증권 본사운용형 랩상품에 도입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찰스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5월1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했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두고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syju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