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20일 공정위 조사관 30명을 투입해 (한진그룹)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일감 몰아주기가 경쟁과 공정거래를 제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 사안 중에서 비교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미리 말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총수일가가 타당한 이유 없이 시스템 통합(SI) 등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킬 경우 조사·제재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수일가가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비상장 계열사를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일부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부연설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행법에서 SI, 광고, 물류, 부동산 관리 등 일감 몰아주기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 규제요건을 정하고 있다"며 "동시에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예외 사유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총수일가가 왜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직접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각 그룹에서 시장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런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 논란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정위는 현행법 내에서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조사·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년간 순환출자 해소 등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으나, 삼성그룹은 아직 순환출자 해소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약간 팩트가 잘못됐다. 삼성SDI, 삼성물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해소가 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소할 것이라고 (삼성그룹이)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각 그룹이 가진 지배구조상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룹마다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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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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