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20일 공정위 조사관 30명을 투입해 (한진그룹)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일감 몰아주기가 경쟁과 공정거래를 제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 사안 중에서 비교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미리 말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총수일가가 타당한 이유 없이 시스템 통합(SI) 등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킬 경우 조사·제재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수일가가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비상장 계열사를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일부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부연설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행법에서 SI, 광고, 물류, 부동산 관리 등 일감 몰아주기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 규제요건을 정하고 있다"며 "동시에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예외 사유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총수일가가 왜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직접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각 그룹에서 시장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런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 논란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정위는 현행법 내에서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조사·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년간 순환출자 해소 등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으나, 삼성그룹은 아직 순환출자 해소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약간 팩트가 잘못됐다. 삼성SDI, 삼성물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해소가 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소할 것이라고 (삼성그룹이)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각 그룹이 가진 지배구조상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룹마다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