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천500만원까지…오는 25일부터 대출신청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첫 직장을 중소기업에 구하거나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금리 연 1.2%로 3천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최장 4년이다.

이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이자 부담이 최대 7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5일부터 2021년 12월까지만 운영된다.

국토부는 대출 사후관리를 위해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 중소기업에서 퇴직하는 등 대출자격이 박탈되면 가산금리를 2.3%포인트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출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소기업 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이나 대출취급 은행 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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