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인터파크와 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납품업체 394곳과 거래 계약을 체결한 인터파크는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납품업체 46곳에서 직매입한 도서 3만2천388권(약 4억4천4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5% 카드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납품업체 237곳에 할인비용 약 4억4천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납품업체 6곳에 줘야 하는 상품 판매대금 약 1천700만원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닷컴은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만 롯데닷컴이 작년 5월 18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면서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납품업체 522곳에 할인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할인비용 총 174억9천400만원 중에서 롯데닷컴이 128억8천700만원(전체의 74%)을 지급하고 납품업체가 46억700만원(26%)을 부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닷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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