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미리 상품 요약자료를 보내 소비자가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해야한다. 또 고령자가 전화로 상품 가입 시 청약 철회 기간을 연장하고 '최고', '최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등의 단어 사용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텔레마케팅(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올 12월부터는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문자, 우편,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보내야 한다.

듣는 방식으로만은 복잡한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먼저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얻게 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허위·과장 표현도 금지된다.

오는 18일부터 각 보험사의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기준에 보장내용 과장, 극단적인 경우의 일반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이나 화법 사용 점검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따라서 최고, 최대, 무려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이나 확정적인,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은 빼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특가', '파격가' 등 저렴한 보험료를 과장해 안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65세 이상 고령 가입자를 위한 각종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9월부터 고령 고객에게는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안내자료를 보내고 내년부터는 고령자의 TM 보험 청약 철회 기간이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TM 채널의 불완전 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됐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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