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 기업과 같은 비(非) 금융회사를 지배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국내 금융지주 그룹의 새로운 겸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소유·지배 가능한 역영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자회사 간 정보공유 방식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겸업화 모형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 지배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 부수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고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도 금지돼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금융지주사가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등장하는 비즈니스 영역을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 설립해 주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비금융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가 제한됨으로써 순수 IT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등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금융그룹의 핀테크 업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비 지배 투자에 대한 추가 해석을 제공해 은행지주가 핀테크 관련 업종 투자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 내 상위 50개 은행 중 10개 은행이 영업 전략에 걸맞은 핀테크 업체 인수를 추진했다.

JP모간의 위페이(Wepay) 인수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금융지주사가 지배 가능한 업종에 대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주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도 일정 수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 간 정보공유에 미국처럼 사후 거부 방식을 도입해 지주사 내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빅데이터 생산과 처리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관심이 많지만,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할 때 지주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상품 권유나 내부경영관리 목적을 벗어난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나 금융권의 정보 활용에 대한 상시 평가제가 도입된 것을 고려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보안성과 소비자보호 장치 수준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드만삭스 역시 핵심 사업모델을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변화한 것처럼 다수 겸업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금융그룹이 금융과 비금융 간 겸업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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