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2천조 원 이상에 달하는 이자율스와프(IRS) 거래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법으로 '중요 금융거래지표'로 지정된다.

금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작ㆍ왜곡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손실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천 개에 달하는 금융거래지표 가운데 우선하여 CD금리와 코픽스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CD금리나 코픽스 등과 같은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2012년 6월 발생한 리보(LIBOR) 조작사태가 계기가 됐다.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고, 특히 EU는 벤치마크법을 만들어 역외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승인제도를 도입했다.

EU의 금융회사들은 2020년부터 해외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EU가 승인한 금융거래지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EU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의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IRS 거래를 위해서는 EU가 CD금리를 사용해도 되는 금융거래지표로 승인해야만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올해 정기국회 제정안을 제출해 가급적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현재 EU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 통과 이후 내년 1년간 EU와 지속해서 협의해 차질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CD금리를 고시하는 금융투자협회나 코픽스를 산출해 공표하는 은행연합회 등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만 한다.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설치하고서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되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중단 전에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고, 금융위는 필요하면 중요지표를 최대 24개월 동안 계속해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산출방법을 변경하거나 지표 산출을 중단하려면 미리 사유와 시기 등을 공시해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렵도 거쳐야 한다.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특히 중요지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중요지표를 산출할 때에 왜곡, 조작, 부정한 방법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남동우 과장은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금융시장 교란 및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명시적인 금지 규정을 둬 고의적인 중요지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ㆍ조작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CD금리와 코픽스 이외의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추가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남동우 과장은 "EU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지표가 있는지가 관건이다"면서도 "EU도 법을 만든 지 얼마 안 돼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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