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물가안정목표를 점검해 설정하는 현행 제도를 없애고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201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는 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등을 위해 현재와 같이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제 설정 방안에 관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물가안정목표제 국가들은 도입 초기에 정기적으로 제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다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참고해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경제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3년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면 경제주체들의 안정적 경제활동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책 시차를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성 유지,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효과적 시그널링 등의 측면에서도 점검주기를 특정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를 6개월 이상 연속해 일정 수준(0.5%포인트) 이상 벗어나는 경우 설명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공급 충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설명책임 부과 이탈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엄격히 한다는 측면에서 현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설명책임을 현재와 같이 한은 총재의 기자설명회로 하기보다는 한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기보고서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거나, 특별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탈배경과 향후 물가전망, 정책대응 등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2019년 이후에도 물가목표를 현재와 같이 2% 단일치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종전 2.5∼3.5%에서 2%로 크게 낮춘 바 있는데 이를 3년 만에 다시 조정할 경우 제도의 안정성이 약화하면서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초중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에 목표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통화정책 요인보다는 국제유가 등 공급 요인에 크게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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