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 개인투자자 A씨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동시간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MTS의 D+2 추정자산이 900만원 넘게 차이가 난 것이다.

A씨 측은 잔고 오기로 인해 주식 매매에 차질을 빚었다고 증권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이에 증권사 측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즉각 변호사를 대동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KTB투자증권의 MTS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시스템상의 오류로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손해배상책임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런 탓에 투자자들은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위에 언급된 개인투자자 A씨의 사례는 HTS에서는 미수 금액이 반영됐지만, MTS 시스템상에서 미수 금액이 따로 반영되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했다. 종목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 전체 잔고를 보고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잔고가 잘못되면서 적정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 투자자의 주장이다.

해당 증권사는 전산 시스템이 미비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오류 수정에 나섰다. 준법감시부서에서는 당초 피해 보상에 나선다는 입장이었으나, 오류가 수정된 이후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투자자가 전산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실금액이 확정됐는지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해당 증권사의 MTS 시스템이 투자에 장애물로 작용했음을 양측이 인정했으나,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없었다. 이에 양측은 지루한 분쟁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MTS 관련 민원 분쟁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전체 증권사 민원 중 30% 이상이 HTS와 MTS 관련된 민원이며 MTS 사용자가 늘면서 이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정비나 고객 보호에는 미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A씨도 무료 수수료에 이끌려 처음으로 MTS 거래를 하게 됐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MTS 시스템 결함 등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이나 실제 보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상담원과의 통화 녹취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해야 겨우 보상이 이뤄질까 말까 하다"고 지적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온라인 고객 유치를 위해 증권업계가 무료 수수료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시스템 관리에는 소홀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출혈 경쟁 속에서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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