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카드 이용 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원치 않으면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다음 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결제금액에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해외카드결제 관련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등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외국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해외원화결제(DCC)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 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하고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해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 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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