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및 대표이사 6인 개인 고발조치

LS그룹측 "LS글로벌 통한 전기동 구매는 정상…향후 법적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LS그룹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LS니꼬동제련이 LS 계열사에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게 하고 통행세를 얻게 했다.

특히 LS 총수일가가 LS글로벌 지분 49%를 보유하면서 직접 이익을 얻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LS 등 LS 계열사 4곳에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또 LS전선, 구자홍 LS니꼬동제련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11월 LS전선은 총수일가와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LS글로벌 설립방안과 계열사 간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LS전선은 당시 LS그룹 모회사다. 이 회사는 2008년 7월 2일 LS(존속법인)와 LS전선(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됐다. LS는 현재 그룹 지주사다.

2005년 12월 2일 LS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LS전선이 보고한 LS글로벌 설립방안이 최종 승인됐다. LS글로벌 지분구조는 LS 총수일가 3세 49%, LS전선 51%다.

LS전선은 금요간담회 직후 LS니꼬동제련이 LS 계열사 4곳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LS 계열사 4곳은 LS전선, 가온전선, LS메탈(옛 LS산전), JS전선(옛 진로산업)이다.

전기동은 전선 등 각종 산업분야의 기초소재로 널리 사용된다.

이에 따라 LS니꼬동제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LS 계열사 4곳에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거쳤다. LS글로벌에 판매단가도 대폭 인하했다.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에서 구매한 전기동을 LS 계열사 4곳에 판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붙였다.

계약상으로 거래구조가 'LS니꼬동제련→LS글로벌→LS 계열사 4곳'이지만, 실질적으로 LS니꼬동제련과 LS 계열사 4곳이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다. LS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운송과 재고관리 등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2016년 말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이익(130억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LS그룹의 지원행위로 LS글로벌과 총수일가가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2006년부터 2016년 말까지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원이다.

특히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차익 93억원을 얻었다.

LS글로벌이 LS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부당 지원행위가 이어져 총수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돌아갔다. 올 1분기 말 기준 총수일가는 LS 지분 33.42%를 들고 있다.

또 공정위는 LS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로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봤다. 신설회사인 LS글로벌이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막힌 탓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S 계열사 4곳에 과징금 259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LS가 111억4천800만원, LS니꼬동제련이 103억6천400만원, LS전선이 30억3천300만원, LS글로벌이 14억1천600만원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아가 구자홍 LS니꼬동제련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글로벌 대표이사, 구자엽 LS전선 회장,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도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S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LS 계열사가 LS글로벌을 통해 전기동을 구매한 것은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LS그룹은 이어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 계열사 4곳)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봤다"며 "따라서 부당 지원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S그룹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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