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ㆍ합병(M&A)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MA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된다. 이는 'Material Adverse Change' 또는 'Material Adverse Effect'라는 용어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국문으로는 주로 ‘중대한 부정적 변경’ 혹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라고 번역한다.

이 용어는 주식양수도 계약과 같은 M&A 계약에서 의미를 정의해 사용하게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래를 종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행조건의 기능이다. 즉 계약에 서명한 이후에 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래를 마무리짓지 않고 무산시키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전쟁이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발발할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거래를 종결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때로는 이 용어의 정의를 한 페이지를 넘도록 길게 작성하고 지루하게 협상하기도 한다.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아주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라 적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될 경우 전체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대형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08년에 '리먼사태'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매수인으로서는 거래를 중단하고 종결하지를 원하지만, 매도인으로서는 중대한 변경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형 소송전이 벌어졌다.

이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은 정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상회사의 재정 상태나, 자산, 운영 등에 대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포섭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보완해 더 구체적인 정량적인 기준(예컨대 대상회사 순 자산의 20%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안)을 포함해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매도인으로서는 예외를 다수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거래를 예정대로 성사시키고자 하는 바람에서다. 예컨대 테러 행위나 회계기준 변경을 예외로 종종 포함시킨다.

현재로써는 관련 판례가 아직 많이 축적돼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직접 적용될 수는 없지만, 외국 판례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이 조항을 근거로 거래를 종결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대비하여 정략적 기준과 같다. (법무법인 세종 류명현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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