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채용업무 직무 전결규정을 개정해 신입 행원 채용과 관련한 최종 전결권자를 인사담당 부행장에서 행장으로 격상했다.
올해 8월 약 600명 규모로 예정된 신입 행원 채용부터 이번에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한 이후 채용과 관련한 전 과정을 인사담당 부행장이 맡아왔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채용 전결권을 행장이 갖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물론 올해 초 채용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전결권자를 행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변경한 우리은행과 같은 경우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은행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채용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며 "채용 전결권을 행장에 두는 경우는 채용 관련 절차상 모든 책임을 행장이 지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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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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