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민은행이 채용 전결권한을 인사담당 부행장에서 행장으로 높인다.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채용업무 직무 전결규정을 개정해 신입 행원 채용과 관련한 최종 전결권자를 인사담당 부행장에서 행장으로 격상했다.

올해 8월 약 600명 규모로 예정된 신입 행원 채용부터 이번에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한 이후 채용과 관련한 전 과정을 인사담당 부행장이 맡아왔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채용 전결권을 행장이 갖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물론 올해 초 채용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전결권자를 행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변경한 우리은행과 같은 경우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은행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채용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며 "채용 전결권을 행장에 두는 경우는 채용 관련 절차상 모든 책임을 행장이 지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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